사업자 등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 4111~41119)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1)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기 계정으로 건축: 주택 건축 시 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계정'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즉, 본인이 건축주(또는 시행사)가 되어 주택을 건축해야 합니다. 신탁을 통해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 후 요건: 취득한 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거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4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판매 요건이 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