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공제 항목별 합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지출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사용액은 해당 배우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연간 총 납입액 또는 상환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납입액 공제: 연간 총 납입액을 합산합니다.
기부금 공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합니다. 다만, 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고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에도 최초 취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직장에서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