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고한 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실제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납부세액 등의 10%, 부당 과소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 미납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1일 0.022%)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영세율 과세표준에 0.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미발급, 기재 불성실, 발급명세서 지연 전송 또는 미전송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기재 내용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거나, 미제출, 기재 내용 누락 및 부실 기재 시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부 제한 적용)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가산세: 경정 등으로 인해 공제되는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부 업종 및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 자체는 해야 하며, 가산세 규정은 일반과세자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