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만약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휴직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조정: 퇴직일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재해 발생일) 간의 간격이 커서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퇴직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변동률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3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특례 규정 및 판례를 고려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