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가 아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에 반영하여 처리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일시상각충당금과 같이 별도의 명세서가 없는 신고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 내에서 해당 항목을 계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