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일반 토지의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임야를 포함한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어 총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5억 원 × 4.6% = 2,3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토지의 종류(농지, 임야, 나대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이나 자산의 종류(토지, 건축물, 차량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