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소득 활동을 숨기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연간 4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 의무 자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