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요금 중 일반우편, 등기우편, 우표 및 엽서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및 배달 용역)의 경우, 일반 택배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수증상의 과세/면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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