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이지만, 문의하신 분의 통상시급은 11,28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되므로,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280원 (통상시급)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90,240원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90,2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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