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절사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방식(B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된 B 방식은 근로자 개인별 실제 근무 개월 수를 과세 연도 개월 수로 나눈 값을 먼저 구한 뒤, 이 값들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며, 이때 100분의 1 미만은 절사합니다.
기존 A 방식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뒤 과세 연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이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인 경우 B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5년이 2차 또는 3차 연도인 경우에는 기존 A 방식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