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럽거나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신 납부유예 신청이나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설비 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