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건강검진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근무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대상자가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추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