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키워서 새끼를 분양할 때 과세 대상이 되나요?
2025. 5. 10.
동물을 키워서 새끼를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에서 태어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동물: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과 함께 판매하는 부수 물품(예: 수조, 전구, 이불 등):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과 별개로 판매하는 물품(예: 사료, 장난감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부수 물품의 과면세 기준은 실무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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