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경우 각각이 사업자인지 사업장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7. 28.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질 경우, 이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업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점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지고 본점의 종된 사업장으로 편입되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 관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단위 판단: 사업 양도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로 봅니다.
    • 법인 지점: 법인 지점이 있는 경우, 각 지점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때 법인 결산은 본점과 지점을 통합하여 처리되므로, 하나의 재무제표에 여러 사업자등록번호가 명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지점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지고 본점의 종된 사업장으로 편입됩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