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과세구분 T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5. 10.

    금융소득의 과세구분 T는 '종합과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
    3.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4.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
    5.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도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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