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 시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날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합산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