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강의 사업자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적에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사업의 경우, 외국인 강사나 콘텐츠 제작 인력 등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다양성을 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업하여 결손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시켜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기타소득에 필요경비가 없는 것이 맞나요?
연봉 협상 시 나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