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 그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