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와 직급보조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갖추어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비과세 적용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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