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 외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아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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