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을 이유로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 후에도 해고 예정일까지 계속 무단결근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코드는 일반적으로 26번 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의 정도, 해고예고의 적법성, 회사의 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무단결근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직사유코드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