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지배의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거래 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 금액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