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급여를 받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대표이사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조건, 지휘·감독 관계, 업무 내용 등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