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혼자 작업하러 가서 지출한 점심 식대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식사 등 사업상 접대를 위한 지출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