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사업장 4대 보험 성립 신고와 동시에 해당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신고입니다.
1. 4대 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2. 4대 보험 취득 신고
참고 사항: 보수(소득)월액 변경 신청 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함께 가입된 경우에만 해당 신청서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미취득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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