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 폐업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 시 상실 부호 22번은 '폐업·도산'에 해당합니다.
결론: 폐업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 시 상실 부호 22번은 '폐업·도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추가 정보: 실업급여 수급 대상 근로자의 경우, 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폐업'으로 명확히 하고,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외에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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