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LP(유한책임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분된 소득에 대해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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