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실업급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현재(2023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요율은 1.6%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 월 보수액 × 1.6%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실보수액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더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