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사업자로서 판매할 때, 해당 매입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이 없는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일자, 금액, 거래 내용 등이 명시된 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증빙 불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