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와 영업권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시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두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소득 처리: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구분되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명확한 구분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문제: 양수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와 영업권이 구분되지 않으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시에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각의 세무 처리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