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존연수로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또한 양도법인이 신고한 방법을 따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