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있는 '할분리'는 해당 연도의 상각률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2년인 자산의 정액법 상각률이 '500할분리'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50.0%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30년인 자산의 정액법 상각률이 '034할분리'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3.4%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각률표에 표시된 '할분리' 값에 소수점을 적절히 붙여서 실제 상각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