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쓰레기봉투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전표는 결제 대상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 및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의 구입 대금 결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소매점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