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직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 명시: 사직서 상단에 '권고사직서'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퇴사 사유 명확화: '회사의 퇴직 권유에 따라 사직함'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권유를 수락하여 사직함'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일신상의 사유'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 기재 (필요시): 만약 회사와 위로금 지급, 퇴직금 정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 미지급 시 합의 무효 및 복직,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서명: 퇴사 예정일과 제출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회사 측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합의 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는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대화 녹취, 이메일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직서 작성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