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 없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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