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다가 만 65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당시 연령, 소정급여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65세 이후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