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근거하며, 대당 300만원(교육세 포함 시 39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감면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점 이후 전기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2026년까지 혜택을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