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출 재화가 반품되어 국내로 재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과 동일한 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재화의 반품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반영할 때, 최초 거래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법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품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매출액 차감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때에는 최초 수출 신고 시 사용했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