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현금과 카드를 혼합하여 결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카드로택스(cardrotax.kr)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후, 계좌이체(현금)와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선택하여 각각의 금액을 입력하면 나누어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 시 주의사항:
카드 납부 시 주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교육용역 면세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법인 폐업 후 해산간주와 관련된 세무상 이슈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