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분 급여를 4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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