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거래처에 보낸 선물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부에 '업무추진비'로 처리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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