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는 본점에서 일괄 신고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며,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 같은 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분하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인원이 많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