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만 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요율(0.9%)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