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의 매출 자료는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어드민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계좌이체 결제분 등은 각각 구분되어 조회 가능하며, 봉사료를 포함하여 결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결제대행업체별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