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산재보험료 '비대상 안내문'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문은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산정된 사실이 없어 완납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완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완납증명 비대상 안내문'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