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각 퇴직 시점별로 과세되지만, 동일 연도 내에 두 번 이상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전액 과세이연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이중근로자'의 경우, 각 회사별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이를 과세이연 처리한다면, 각 퇴직연금은 해당 과세이연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연금 외 수령 시점에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 지급 시 과세이연 처리된 세액은 기납부세액 또는 기과세이연으로서 차감하고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