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국세 환급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관련된 국세 환급금이라면, 해당 회사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명의의 통지서라면 회사 대표 등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수령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