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용료 성격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개정(2002년) 이후 일부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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