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류 및 감면 내용: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는 비과세 항목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상 '비과세' 탭에 분류된다면, 이는 실제 비과세가 아니므로 '소득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