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등 단순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의 경우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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